“인권침해사건조작 고문범죄 절대 없어야” 이재명 대통령,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에 지시
(사람일보 / 박창덕 기자 / 2025-12-18)
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 제정과 관련해 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나 고문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행위는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이 대통령이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·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“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느냐”라고 물은 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렇게 지시했다.
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“명심하겠다”며 “경찰관 인권행동강령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다”고 밝혔다.
이 대통령은 또 “이번에도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를 가지고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”며 “사실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 했어야 할 사항이었다. 특히 국회 상황은 명백한 위헌 행위였고 적법한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막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”고 말했다.